[조인영 외]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3.05.26조회 139스크랩 0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조인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한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센 | 김용균재단

라이언 | 다산인권센터

정지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TF

고운 | 서울인권영화제

한영희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기선 | 인권운동공간 활

명숙, 안나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서영, 최규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 조사단 | 2023


참사 직후에만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안전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갔다. 진실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늘 뒷전이었다. 이는 무책임의 연쇄작용을, 비극의 반복을 가져왔다.

- 본문 중-


목차

I. 들어가며

1. 참사를 정의하며: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2.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리하며: 사라진 국가, 박탈된 권리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의 배경

4.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1) 조사단의 구성

2) 조사 진행 방식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참여자 그룹

4) 보고서의 구성

II.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중요한 이유

1.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1)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

2) 구조 받을 권리

3) 생명과 안전은 뒷전, 통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시민들

2. 존엄에 대한 권리

1) 존엄을 지킬 권리

(1)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 애도를 보장받을 권리

(2) 존엄한 일상을 보장받을 권리

2)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

(1) 희생자 신원 확인과 시신 인도 과정의 문제점

(2) 유류품 인도 과정의 문제

(3) 국가의 공백을 채운 손길들

3. 진실에 대한 권리                                                                                                   

1)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1) 참사 초기 정보제공 부재

(2)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문제

(3)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

4.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 지원의 원칙들

2) 의료·심리지원

(1) 심리지원

(2) 의료지원

3)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4)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

5. 애도와 연대의 권리

1) 정부의 일방적 애도의 문제점

2) 차별없이 애도받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

3) 혐오·폭력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

4) 연대의 권리 침해

III.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

- 누구를, 왜 참사피해자라 하는가

1. 희생자와 유가족

1)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

(1) 혐오·폭력을 방치, 조장하는 국가

(2) 반복되는 참사와 깊어지는 혐오

2) 마지막 순간에도 지킬 수 없었던 존엄

3) 애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유가족

(1)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기계적 행정

(2) 존엄과 인권을 보장 못한 취재·보도

4)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재

5)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

6) 연결을 통한 치유와 회복

2. 생존자                                                                                                     

1) 참사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

(1) 신체적 부상과 후유증

(2)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2) 생존자로서 드러냄의 어려움

(1) 혐오와 낙인, 국가의 무책임으로 가중되는 고통

(2)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생존자의 이야기

3) 치료 및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 부족

(1) 신체적, 심리적 손상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2) 직업, 학업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부재

4) 연대와 연결을 통한 회복

3. 구조자

1) 참사 현장에서 국가의 공백을 채운 사람들

2) 참사 이후에 느끼는 무력감과 심리적 고통

3) 참사 이후 어려움과 지원의 부재

4) 사회적 연결을 통한 치유의 필요성

5) 소방관·경찰관 등 공적 구조자에 대한 지원 부족

4. 지역 주민, 상인

1)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

(1) 다양성과 다름이 공존하는 공간

(2) 상업과 관광 지구

2) 경제적 피해와 국가의 실질적 지원 부재

3) 참사의 목격자, 구조자로서 겪는 고통

4) 연대를 해치는 혐오와 낙인

IV. 국가의 책무

- 재난의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

1)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의 책무 방기

(1) 안전관리대책의 부재

(2) 위험신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3) 미흡한 초기 응급 대응 과정

(4) 국가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부재 및 미흡한 현장대응

2)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

2. 피해자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책무

1) 희생자의 존엄을 보장할 책무

2) 진실에 대한 책무

3) 혐오 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

4) 책임을 규명하고 사죄할 책무

3.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1) 배제없이 평등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

2)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

3) 즉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4)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책무

4.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무 138

1) 정부의 무책임과 유가족의 몫으로 남겨진 진상규명

2) 유가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폄훼와 연대 방해

3) 한계가 남은 국정조사

4) 특별법 제정,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

5) 기록하고 기억할 국가의 책무

5.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

1) 추모와 애도,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합동분향소

2)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 공간 마련의 필요성

3) 연대와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

Ⅴ. 사회의 책무

- 인권과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의 책임

1. 언론 및 미디어의 책무

1) 왜곡·허위 정보와 혐오의 확대재생산

2) 지켜지지 않은 피해자 보호 원칙

3)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취재·보도

4) 혐오표현 댓글에 대응할 책무

5) 사회구성원의 책임이 요구되는 유튜브, SNS

2. 사회구성원의 책임                                                                                                 

1) 연대하고 공감해야 할 책임

2)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해야 할 책임

VI. 결론

1. 10.29 이태원 참사가 새기는 인권의 원칙과 공존을 위한 질문들

2. 재난·참사에 관한 인권의 원칙

첨부파일
[조인영외] 10_29_이태원_참사_인권실태조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