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운/한겨레] ‘노조’가 금기어인 기업에서 안전한 일터는 없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4.10.31조회 29스크랩 0
‘노조’가 금기어인 기업에서 안전한 일터는 없다
임자운 | 변호사, 전 반올림 상근활동가
한겨레 | 2024.09.26.
과거 삼성이 주창했던 무노조 경영은 그 자체로 불법 경영이었지만, 안전보건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상징하는 독단과 경직성이 문제 된다. ‘노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반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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